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특정성,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며,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와의 관계,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이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명예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조항이다. - 명예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관련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관련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의 관계, 명예훼손의 고의,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다룬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
---|
2. 대한민국 형법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1]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로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된다.[1]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
2. 1.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2. 2.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2. 3.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 이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설명한다.3.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요건 | 설명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4] (자세한 내용은 하위 항목 "#공연성" 참조)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또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항목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참조) |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2] (자세한 내용은 하위 항목 "#특정성" 참조) |
비방의 목적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은 요건이 아니다.[16] (자세한 내용은 하위 항목 "#비방의 목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참조)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판례가 존재한다.
- 고의성: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
-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18]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19]
3. 1.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4] 판례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 귀엣말 등 특정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4]
- 들은 사람이 스스로 전파해도 위 결론은 같다.[4]
- 이혼 소송 중인 처가 남편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11]
3.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며, '허위사실의 적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3]
- 경찰관에게 진정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5]
- 명예훼손 사실 발설 경위가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17]
- 이미 사회 일부분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21]
3. 3.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처럼 막연한 표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그러나 집합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14]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고 소리 지른 경우, 병원 경영자인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1]
3. 4. 비방의 목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10] 그러나 이러한 요건 외에 비방의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16]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자신의 상사가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가 있다.[6]
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9]
4. 위법성 조각 사유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크게 진실성과 공익성 두 가지로 나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 또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2]
4. 1.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신문기자가 다른 신문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 또한,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과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는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13]
공직자 비위 제보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보도한 경우에도,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22]
4. 2. 공익성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2]공익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7]
- 신문기자가 다른 신문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12]
-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과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는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13]
- 공직자 비위 제보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보도한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22]
5. 기타 논점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와 관련된 기타 논점으로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와의 관계,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이 있다.
5. 1. 사자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10]성립 요건
- 허위사실 적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18]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3]
- 고의성: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10]
판례
- 전파가능성: 이혼 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다.[11]
- 단순 확인 답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 확인 요구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17]
5. 2. 모욕죄와의 관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23]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기재하고 관련 사실을 적었더라도,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갖는다.[23]
5. 3.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19]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19]
참조
[1]
판례
2004도6408
[2]
판례
99도5407
[3]
판례
99도5622
[4]
판례
2004도2880
2005-12-09
[5]
판례
2002도7420
2003-05-13
[6]
판례
2000도329
2002-08-23
[7]
판례
2000도3045
2002-06-28
[8]
판례
2001도5008
2001-11-27
[9]
판례
99도5143
[10]
판례
99도5143
[11]
판례
99도4579
[12]
판례
97다10215, 10222
[13]
판례
96다36395
[14]
판례
96도3033
[15]
판례
96도2234
[16]
판례
91도156
[17]
판례
83도1017
[18]
판례
83도1520
[19]
판례
2001도1809
[20]
판례
99도3048
[21]
판례
93도3535
[22]
판례
97다24207
[23]
판례
81도1250
[24]
판례
96도1007
[25]
판례
99도5734
[26]
판례
85도431
[27]
판례
84도2380
[28]
판례
91도347
[29]
판례
92도455
[30]
판례
83도3124
[31]
판례
68도1569
[32]
판례
2007도8155
[33]
판례
2004도2880
[34]
판례
81도1023
[35]
판례
94도3309
[36]
문서
83도2190
[37]
문서
83도891
[38]
문서
89도1467
[39]
문서
84도86
[40]
문서
85도2037
[41]
문서
81도215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